전남도와 농림부 등이 전남 무안군 남악 신도청건립으로 이주한 이주민과의 간척지 분배 약속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전남도와 이주민 등에 따르면 도와 농림부 등은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신도청 건립에 따라 전답 등을 수용 당한 이주민 400여명에게 인접 간척지를 분배키로했다.
지난 2000년 5월 농림부와 전남도, 주민 등은 무안군청에서 첫 협의를 갖고 도(道)는 "주민지원 대책 수립", 농림부 관계관 "구두 분양 약속" 등을 했다.
이 간척지는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와 산호리 일대 영산강 6-4공구, 면적은 441㏊로 오는 8월 개답공사가 마무리된다.
전남도가 최근 작성한 문건에도 농림부는 내부문건(2000.11)을 통해 간척지 100ha 분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도 2002년 9월 간척지 분배 계획을 해당 주민에게 통보까지 했던 것으로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간척지 준공을 앞두고 공사를 맡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는 지난해농림부의 방침을 이유로 이주민 대상 특별분양에서 일반공개 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당초 조성원가 수준(3만원선)에 분양을 요구했던 이주민들이 신도청 이전등으로 경쟁 분양시 평당 20만-3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땅을 사실상 받을가능성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도도 남악신도시내 미분양 상업용지를 20-30% 할인분양을 제시하는등 이주민 달래기에 나서고 있으나 평당 400만원대에 달하는 땅을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약속번복 비난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다는 지적이다.
이주민 이모(62)씨는 "수십년간 살아온 집과 전답을 내놓고 내쫓긴 사람을 대하는 행정기관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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