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참여연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연세대는 적립금을 투자한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등록금 인상 근거를 공개하라”고 1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립금 재원 대부분은 연세대가 사업활동 등으로 획득한 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체가 학문의 연구·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출연한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적립금 운영과 등록금 인상률 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의 담보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는 2003~2008년 △적립금을 투자한 정기예금, 채권, 요구불예금, 펀드에 대한 총투자금액 및 수익률 △이화여대 등과 함께 투자한 ‘예스 펀드’의 총투자금액 및 수익률 △발언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 근거가 기재된 문서 등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지나치게 비싼 등록금의 인상 근거를 알 수 있게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신청을 했지만 일부 정보에 대해 연세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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