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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능성적 낮다고 ‘빈곤층 생활비’ 끊겠다니…

등록 2009-12-18 19:24수정 2009-12-19 00:24

교과부, 기초수급자 200만원 지원 ‘6등급 이상’ 조건 걸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며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했던 생활지원비를, 고등학교 졸업성적 수준에 따라 줄지 말지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들은 “새 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마저도 고교 성적과 결부시키는 것은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18일 교과부와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기로 한 연간 200만원의 생활지원비에 대해 ‘대학 신입생은 고교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3개 영역에서 6등급(전체 9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달았다. 세 과목 모두 상위 77% 안에 들어야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기초생활비 지원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성적에 제한을 두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100만원 남짓인 생활비까지 수능 성적을 구실로 삼아 제한을 두는 것은 모자라는 복지예산을 아끼려 내놓은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애초 연간 450만원이던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혜택을 전액 삭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연 5.8% 수준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연 200만원을 무상지급하기로 했었다. 또 새 제도가 도입되기 전 소득 1~3분위의 학생들에겐 4%포인트, 4~5분위 학생에겐 1.5%포인트의 이자 감경 혜택이 있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 이외엔 모든 지원이 사라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고교 졸업 성적의 일부인 수능을 기준으로 생활비 지원마저 제한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저소득 계층일수록 수능 성적이 낮게 나오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정부에 저소득층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재학생에게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시(C)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신입생에게는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내건 조건”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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