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18일 아내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 남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채모(63)씨를 구속하고 부인인 강모(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남모(57)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남씨의 애인 조모(48.여)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7월초 술집에서 만난 A(46)씨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모텔로 유인해 강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2천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조씨도 A씨 일행과 잠자리를 같이한 정황이 포착돼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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