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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임용 탈락 교수 항소심서 승소

등록 2005-06-03 18:41수정 2005-06-03 18:41

대학의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2월 27일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20여건의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3일 학교가 자신을 재임용에서탈락시킨 것은 무효라며 전 광주 모 여대 문모(51)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낸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기간 임용제 조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거부 사전통지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 볼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그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교수 자질 부족, 임의 조직 통한 대학 명예실추 및 훼손,학생 선동 및 면학 분위기 훼손, 인사권 침해 등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자의적이고주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로 교수 재임용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총장퇴진 운동 등을 벌이면서 학교와 충돌을 빚다 지난 2000년 2월 재임용에 탈락하고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해직교수 복직공동 추진위 김광윤 공동대표는 "당시 헌재의판결은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해 구제의 길을 열어 놓았다"며 "문 교수에 대한 이날 판결은 사립학교 교수로는 처음이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을통해 승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헌재 판결 이후 문제가 됐던 구 사립학교법은 올 1월 개정.공포 됐고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또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제 임용 교수 17명이 지난해 9월 소청심사위에서 각하 판정을 받자 올 1월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중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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