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재생 등에만 책임 물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바로가기 주소’(링크)를 올려놓은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곡가 조아무개(49)씨가 자신의 저작물인 음악을 소비자들에게 무단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 ‘다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및 내려받기(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 책임만 물어 업체당 300만~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음악이 재생되는 인터넷주소(URL)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조씨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하늘색 꿈’ 등의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계약을 했다가 해지했음에도 다날 등 4개 업체가 협회와의 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곡을 휴대전화 벨소리와 스트리밍, 인터넷 링크 서비스 등의 형태로 계속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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