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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갑제닷컴에 정정보도 판결

등록 2009-12-20 19:29

“KAL기 폭파사건 남쪽이 조작
국정원, 김현희에 양심선언 강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가 김현희씨에게 “‘대한항공 폭파사건’은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강요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 ‘조갑제닷컴’에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국정원 조사위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신아무개씨가 조갑제닷컴 대표 조갑제(64)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 과거사위 등이 김씨에게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누리집 초기화면에 올리고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 조사위가 김씨를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재조사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는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조갑제닷컴이 인용 보도한) 김씨의 편지 원문에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조씨는 기사 소개글 등을 통해 그러한 허위 내용을 게재해 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갑제닷컴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편지를 인용하면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친북·좌파 세력이 국가기관 등을 총동원해 김현희와 그의 가족에게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했다”며 “그들은 김현희에게 ‘대한항공 폭파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남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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