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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뻥튀기’ 분양광고에 제동

등록 2009-12-20 19:30

“아파트 1층에 정원” 약속과 달리 시공 배상판결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아파트 1층을 분양하려고 전용 정원을 따로 갖춘 것처럼 광고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현)는 경기도 화성시 ㅍ아파트 1층 소유자 박아무개씨 등 33명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박씨 등에게 600~1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우건설 등은 2007년 ㅍ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층 앞쪽에 정원을 설치해 전원주택 같은 호젓함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만들어 홍보했고, ‘본보기집’(모델하우스)에도 키 큰 나무를 빽빽이 심은 정원을 만들어 두었다. 대우건설 등은 이런 조건을 앞세워 보통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1층을 다른 층과 같은 가격에 분양했다. 이에 박씨 등은 “아파트의 정원 등이 광고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본보기집 1층 발코니 앞 정원은 안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사생활을 보호하고 전원주택의 느낌이 들도록 시공됐지만 실제 (분양된) 아파트의 정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1층 정원은 공유면적’이라고 명기돼 있고, 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일 뿐 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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