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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살인청부’ CJ그룹 전 자금팀장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09-12-20 23:19

법원 “법정서 진술 번복…공소사실 인정못해”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거액을 대출해 손실을 입히고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살인 청부를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자금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안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봐 살해의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예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 살인 청부를 받은 정모씨, 김모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는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이씨가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 중 170억원을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빌려줘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와 관련,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1심은 이씨가 운용할 수 있었던 자금 규모를 537억원 정도로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씨가 본인이 관리하던 자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실제 피해자(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1천70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대여한 170억원은 전체 차명재산에서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뒤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 및 배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혐의도 무죄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월 이자 2∼3%를 받기로 하고 차명 자금 중 170억원을 빼내 대출하는 등 모두 230억원을 유용하고,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폭력배를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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