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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재판중 재결합땐 간통죄 공소기각”

등록 2009-12-21 06:57

간통사건 소송 도중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인과 이혼했던 피고인이 간통죄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고소인과 다시 혼인하면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을 상실해 공소제기가 무효가 된다"며 "공소제기를 적법하다고 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간통죄는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해야만 성립되기 때문에, 간통 소송이 효력을 지니려면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고소인인 전 남편과 재혼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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