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금지…향후 처벌 검토
국토부,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 발표
국토부,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14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 미국은 14세 미만 어린이와 뒷좌석 탑승자에 대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은 13세 미만, 호주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 대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안전운전 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며 "현재 훈시 규정이지만,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 뒤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전거를 제조할 때에는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과 반사체 등 안전장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복장 착용 권고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안전 인프라도 구축된다. 제한속도가 50km/h 이상이고 교통량이 1일 2천 대 이상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고,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제한된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자에게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해 운전면허 시험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해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는 한편,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자전거를 제조할 때에는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과 반사체 등 안전장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복장 착용 권고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안전 인프라도 구축된다. 제한속도가 50km/h 이상이고 교통량이 1일 2천 대 이상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고,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제한된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자에게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해 운전면허 시험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해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는 한편,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