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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음 시민기자 집시법 무죄, 주거침입은 유죄

등록 2009-12-21 13:33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시위 취재 도중 건물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블로거기자 (인터넷 시민기자) 신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참가자들은 마스크를 하거나 모자를 눌러쓴 데 반해 피고인은 얼굴을 드러낸 채 소지한 카메라로 시위현장 사진을 찍거나 시위 진행 상황을 지켜봤을 뿐이고, 체포될 당시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소지하는 등 공소사실과 같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취재 목적으로 시위현장에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펜스를 넘어 J사의 정문 부근까지 들어간 것과 관련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인터넷포털 다음 블로거뉴스에 가입해 블로거기자로 활동해온 회사원 신씨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민주노총이 J사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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