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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슈주’ 한경,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등록 2009-12-21 20:48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5)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21일 제기했다.

한경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은 SM과 활동 방식이 맞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배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앞서 지난 7월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10월 전속 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얻어낸 데 이어 제기된 것이어서 소속사인 SM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SM은 "슈퍼주니어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경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인 한경은 중국 소수민족 무용대회에서 입상하고서 SM의 연습생 과정을 거쳐 2005년 슈퍼주니어로 국내 데뷔했다. 또 중국어권을 무대로 활동하는 슈퍼주니어의 유닛인 슈퍼주니어-M으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중국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도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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