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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콧대 납작해진 서울대병원

등록 2009-12-21 20:57

송도새도시 국제병원 탈락하자 ‘손배소송’
고법 “시장조사 등 의무소홀” 원고패소 확정
서울대병원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새도시 국제병원 사업에서 약속대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며 송도국제도시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는 서울대병원이 송도국제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도국제도시개발이 서울대병원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주기로 계약한 것은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 약속한 것으로,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해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병원 쪽 사업단도 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확정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송도국제도시개발의 계약 위반 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은 2004년 송도새도시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송도국제도시개발과 주요 전략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자는 등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외 파트너로 선정된 미국 뉴욕장로병원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국내 파트너로 선택하자, 서울대병원은 미국 존스홉킨스대병원과 함께 국제병원 사업을 추진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송도국제도시개발은 해외 파트너인 뉴욕장로병원이 국내 파트너로 서울대병원과 손을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대 병원이 쓴 비용 중 4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도국제도시개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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