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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4살 미만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등록 2009-12-21 20:57

횡단보도 건널땐 내려서 가야
앞으로 14살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또 자전거 도로는 인도 안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운행 기준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등은 현행 도로교통법을 고쳐 14살 미만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횡단보도를 지날 때 자전거를 내려서 끌도록 하는 안전운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인도 한쪽 공간을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설치도 제한하기로 했다. 인도 너비가 최소 2~4m인 경우에만 겸용도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밖의 겸용도로는 단계적으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분리할 예정이다.

또 제한속도가 시속 50㎞를 넘고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이 지나는 도로에는 반드시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야 한다.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인프라)도 구축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자전거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야간에 운행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 제조업체가 출고하는 자전거에 전조등·반사체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달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자는 밝은 녹색·노란색 등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도록 하는 복장 착용 권고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5년 사이에 22.5%가 늘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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