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우병보도 명예훼손 관련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정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21일 징역 2~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능희(48) 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32) 피디, 김은희(38)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 송일준(51)·이춘근(33) 피디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디수첩 제작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입장과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실을 왜곡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이에 김형태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피디수첩의 보도로 정운천(55)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