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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취했다고 아동성범죄 감형 없다

등록 2009-12-21 23:17

대법 양형위, 기준 강화안 마련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술에 취했어도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형량을 깎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아동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으면 양형 감경요소로 삼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형 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는 형량을 절반으로 깎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주취 상태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량에 따른 ‘작량감경’을 적용해 형량을 깎아왔다.

또 양형위는 가해자가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처음부터 범행 의사를 품고 자의로 술을 마셨을 경우 형량 가중사유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주취 상태가 오히려 범인의 성적 충동을 강화해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되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이 밖에 △아동을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담뱃불 등으로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형량을 가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안과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에서 아동을 유인하거나 그곳에서 범행하는 경우도 형량을 더욱 무겁게 매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중한 아동 성범죄에 무기징역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권고 형량 범위를 올리는 것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주취 감경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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