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조 찬반 투표…가결 땐 15년만에 무파업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4월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여덟 달 만에 잠정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1일 울산공장에서 21차 교섭을 열어 기본급 동결에 성과금 300%와 일시금 500만원, 회사 주식 40주, 고용보장 확약서 체결, 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 동결을 두고 한때 결렬 위기로 치달았으나 노조가 노조 설립 22년 만에 기본급 동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회사가 일시금 100만원과 회사주식 40주를 더 내놓아 잠정합의안 마련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쟁의발생결의를 하고 24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노조는 23일께 조합원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15년 만에 무쟁의를 기록하는 해가 된다. 이 회사 노조는 1994년 이후 해마다 임금 및 단체교섭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벌였다.
잠정합의안 투표에서는 현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현장조직들이 부결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987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집행부가 기본급 동결에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정합의가 부결되면 올해 교섭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또 회사와 처음 협상을 벌이던 윤해모 집행부가 6월 갑자기 사퇴한 뒤 10월 취임한 이경훈 집행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교섭을 재개해 한 달여 만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후한 점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타결이 늦어진 데 불만이 많아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사 쪽 관계자도 “어렵게 재개된 협상 끝에 나온 잠정합의안이어서 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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