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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연쇄추돌 앞차에 후발사고 방지책임”

등록 2009-12-22 08:40

연쇄추돌 사고시 먼저 사고를 낸 차량에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고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를 낸 차량이 가입한 H보험사가 앞서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분담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고장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불법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1,2심에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다 운전자가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고 사고 시점이나 가시거리 등을 고려할 때 후행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1차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H사는 보험가입 차량이 2005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로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구호를 위해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부딪혀 중상을 입힌 탑승자에게 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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