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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공정 승진심사 대학, 교수에 위자료”

등록 2009-12-22 09:32

광주고법 “사립학교 인사권 존중하지만, 불공정 심사는 불법”
교수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 대해 대학 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례적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전남 모 대학교 조교수 김모(42)씨가 학교법인 영신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공정한 심사로 김씨를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며 "법인은 김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사립대학 교수의 임면이 아닌 승진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임 등 김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취소됐고, 법인이 교수협의회 활동 교수들에 대한 징계, 임금지급·강의배정 거부 등의 조치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승진임용 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권을 고려한다 해도 이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여서 김씨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함께 청구한 승진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는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존중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무효 소송에서는 학교측이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김씨에게는 승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승진거부 결정이 무효가 된다 해도 김씨가 부교수로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승진 심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것뿐"이라며 "무효확인 없이도 김씨는 매년 4월과 10월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이 소송으로 인한 실익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1월께 부교수 승진 임용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4월 후보 9명 가운데 4명이 승진한 심사에서 탈락해 "교수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승진이 거부됐다"며 소송을 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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