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MBC TV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극중 해리가 '빵꾸똥꾸'라는 용어를 반복사용한 것과 관련해 '방송법 제100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킥'에서는 해리가 "왜 때려, 이 빵꾸똥꾸야" 등의 대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반말을 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권고는 행정지도 성격을 가진 제재 조치로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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