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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간강사 ‘2년마다 해고불안’ 없어진다

등록 2009-12-22 21:02

노동부,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서 제외…내년학기 시행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이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2년의 사용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나 연구원은 전문인력으로 분류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이지만, 석사학위 소지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2년이 넘으면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각 대학과 연구기관은 비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 2년에 맞춰 석사급 시간강사와 연구원의 계약을 해지해왔다.

이번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확정되면, 대학·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 부담이 없어져 석사학위 소지자의 계약 갱신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4년제 대학 153곳과 전문대학 122곳의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가 고용불안을 겪었으며 시간강사들도 대부분 기간제한 대상에서 빼줄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시간강사 6320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단 2명 뿐이었고 2312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부는 “대학·연구기관이 시간강사를 정규직 전임강사로 임용할 때는 고용기간보다는 학위, 논문, 연구실적 등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관행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해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넓혀주고 실업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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