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곽영욱(69) 전 대한통운 사장이 첫 공판에서 "일부는 인정한다. 내가 사려 깊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곽 전 사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이 (지사에서 사장 활동비로 보낸 돈이) 83억원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액수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변호인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활동비로 전달된 돈이 83억원이고 그 중 31억원을 빼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며 "활동비 전체 규모는 곽 전 사장이 알 수도 없고 31억원 가운데는 본인과 부인의 자금이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자금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곽씨는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와 안대를 착용한 채 출석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들게 진술했다.
그는 건강 상태에 대한 변호인의 물음에 "구치소에서 야간에 10여 차례 발작을 일으켜 의료진이 방문해 혈관확장제를 투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은 곽씨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곽씨는 2001년 1월∼2005년 6월 대한통운 각 지사에서 사장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조성된 비자금 83억여원을 받아 이 중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됐으며, 22일에는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씨는 2001년 1월∼2005년 6월 대한통운 각 지사에서 사장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조성된 비자금 83억여원을 받아 이 중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됐으며, 22일에는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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