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는 3일 안기부 돈 1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기소된 권영해(68)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특별사업비로 배정된 안기부 돈을 빼돌려 동생이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어묵제조업체의 인수비 명목으로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에게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금을 횡령한 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권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권씨는 안기부장으로 있던 1997년 10월 초 안기부 돈 10억원을 빼내 동생이 운영하는 금천식품 인수비 명목으로 장 전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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