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주·정차 단속 과정의 특혜성 면제에 따른 국민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최근 서울에서 일부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를 수시로 면제받은 사실(<한겨레> 12월15일치 10면)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은 △과태료 면제기준의 구체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등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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