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3일 지난해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해임된 전직 경찰관 이아무개(48)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던 이씨가 신분을 망각한 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격한 표현의 비방글을 올렸다”며 “이런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므로, 해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당직근무를 하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 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임되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괴로워 술을 마셨는데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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