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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필용 사건’ 재심서 36년 만에 무죄

등록 2009-12-24 07:49

“구타·고문에 의한 진술서”
1973년 군 실세가 쿠테타 의혹으로 잇따라 사직했던 `윤필용 사건' 관련자가 36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성배 전 준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을 비롯해 당시 관련자들이 육군보안사령부에 끌려가 무차별적인 구타나 가혹행위, 고문을 당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압수 역시 가혹행위를 바탕으로 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식사 도중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처벌된 사건이다.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이었던 김 전 준장이 진급을 위해 윤 소장에게 16만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하나회 소속 군 실세 13명이 처벌받았다.

김 전 준장은 윤필용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관련자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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