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군의원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 말 군의회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2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조례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데다, 앞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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