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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천구청장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등록 2009-12-24 14:51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인수 서울 금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구청장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희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원봉사동아리 회의와 마라톤클럽 송년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사교 행위에 해당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문 전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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