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항공기
국내에서도 강과 호수, 바다에 뜨고 내리는 수상 항공기(사진)가 내년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섬·강변 지역 등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항공 레저 수요에 맞춰 ‘수상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상 비행장 시설에 대한 법령은 항공법 시행규칙에 언급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했다”며 “법령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수상 항공기 정박장과 항공기를 육상으로 올리는 경사대, 탑승로 등 필수 시설과 급유시설·격납고 등 비필수 시설을 구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설치 기준 마련에 이어 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상 비행장 후보지를 찾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국토부가 교통연구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수상 비행장 입지 용역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7월 이후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안의 파도가 적은 흑산도·강화도와 댐 높이가 200m를 넘는 충주호·소양강호를 유력한 수상 비행장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며 “우선 5인승 이하 항공기로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레저용으로 수상 비행장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출퇴근용 등 일상 교통수단인 에어택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민간 업체인 드림항공이 충북 제천 청풍호에 수상 항공기 비행면허를 따기 위한 ‘훈련용’ 수상 비행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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