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울시당 간부…공기업 임원 지망자 등에 2억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기업 임원 지망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의 6촌 친척인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여러 명한테 1억원을 받고,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의 수첩에서 20~30개의 공기업 명단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공 의원이 ‘공기업 사장 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배씨한테서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대가성을 조사해 왔다. 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5000만원은 인사 청탁 대가가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공 의원도 “친척이 건넨 합법적인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2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와 공 의원 사이 돈거래의 정확한 대가성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공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완해 다음주 중으로 기소 등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고려해 공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불구속 기소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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