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해균)는 3일 자신이 감사를 맡은 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는 대가로 건설회사와 대학교수 등한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감사원 부감사관(사무관급) 이아무개(4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하던 중 조선대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ㄷ건설이 실제로는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출연하고도 3억5천만원을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1억5천만원을 면세 혜택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 업체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는 데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차용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조선대 박아무개 교수가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비 7천만원을 유용한 것을 적발한 뒤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결과가 좋을 것 같다”며 마치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속여 박 교수한테서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03년에도 아스콘 제조업체인 ㄹ사 서아무개 대표에게서 조달청 우수제품과 벤처기업 신청을 위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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