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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형제’ 운명 결정 내년으로

등록 2009-12-25 20:16

헌재 “재판관들 판단 확정못해”
정치적 고려 시기조절 관측도
일러야 내년2월께 선고 가능
한국을 공식적 사형 폐지국 대열에 올릴지 관심이 쏠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헌재는 3년을 넘긴 ‘사형제 사건’을 해가 가기 전에 매듭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러 고려 끝에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25일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선고 일정이 올해 마지막 선고기일인 오는 29일에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애초 지난 24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29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번에도 기일을 잡지 않아 내부적으로는 두 차례 미룬 셈이 됐다.

헌재 관계자는 일부 재판관들이 판단을 확정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양쪽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006년 9월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의 위헌제청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결국 ‘불발’에 그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러야 내년 2월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헌재 안팎에서는 선고 일정이 밀리는 것에는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존치-폐지론의 대립이 날카로운데, ‘나영이(가명) 사건’ 등 흉악범죄의 여파로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위헌을 선언하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같은 대체입법을 요구할지, 100여 가지에 이르는 사형 가능 범죄 가운데 테러범죄 등 일부에는 사형제를 존치시킬지 등도 검토 사항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론이 들끓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프리카의 부룬디와 토고가 사형제를 폐지해, 공식적으로 사형제를 없앤 국가는 94개국으로 늘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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