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가 폐지된다. 또 일반, 거주, 관용 등 12가지 종류로 세분화됐던 여권발급 신청도 하나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유사·중복된 민원사무 558종을 통폐합해 총 1961건의 구비서류를 줄였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제출하던 ‘국외여행 허가자 출국신고’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관련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폐지되고, 병역의무 해당자가 여권 발급을 받을 때 제출해야 했던 병적증명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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