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함께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하고 이 전 행장의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세원 나확진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