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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진실 유골 절도범 ‘징역 1년6개월’ 선고

등록 2009-12-29 20:58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9일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빙의의 일반적인 증상이 없고 고인이 자신을 조정했는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른 범행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납골묘와 유골함을 파손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모든 범행을 고인의 탓으로 돌려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유골함을 (훼손하지 않고)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8월4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서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월22일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줄곧 “최씨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범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여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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