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국 판매부수 강제할당 시정명령
중앙일보사가 판매지국에 목표부수를 강제할당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8개월 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006년 4월 신고된 ‘중앙일보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지난 18일 심의한 뒤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부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고장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28일 중앙일보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신문사와 지국간의 관계는 제조업체와 대리점 관계로, 판매목표 강제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가중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중앙일보> 지국장 출신인 김동조 전국신문판매연대 위원장이 2006년 4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앙일보는 지국부수 대비 10%를 확장하지 못하면 경고장과 최고장을 보내고,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했다”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본사 횡포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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