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여중생사건 수사기록이 4일 전격 공개 됨에 따라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연결되는 등 당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여중생 사건 수사는 우리 검찰과 경찰에 의해 진행됐지만 미군 측이 재판관할권을 요구, 사고차량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무죄평결을 받았었다.
이날 의정부지검으로부터 900여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평통사)은 수사기록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사고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당시 지휘책임자들의 진술서와 자술서, 미2사단헌병대의 수사기록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 기록에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의무죄평결 근거를 반박할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일단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 무죄를 받은두 미군 병사의 유죄를 입증하고 지휘책임자의 과실을 밝히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평통사는 또 검찰, 경찰의 수사기록을 자체 조사한 결과와 비교, 부실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키로 했다.
평통사는 수사기록 분석을 마치는대로 무죄평결을 받은 워커, 니노 병장을 미국법원에 제소하고 우리 사법당국에는 재판관할권을 요구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서비롯된 것"이라며 "공개된 사건 수사기록를 통해 대중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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