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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정달 전 자유총연맹총재 집유

등록 2009-12-30 11: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0일 거액의 공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기소된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7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한전산업개발 노조 위원장에게 2억원을 주고 이를 연맹자금으로 채운 것은 배임의 고의가 있고 수익이나 자산이 미미한 K사에 거액을 대여해 6억3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유추모공원이 사업을 위해 빌린 돈 가운데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산정 가능한 피해액만 18억원이 넘어 죄질이 나쁘지만, 개인적 축재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 재직 시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며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해 자유총연맹의 수익구조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로 하여금 자유총연맹에 석탄회를 싸게 팔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 일부 공소 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자유총연맹 총재로 재직하던 2006년 8월 연맹 형편이 어려운데도 국회의원 시절 자신을 보좌한 A씨가 운영하던 K사에 8억여원을 대여하고 연맹 사업을 위해 빌린 1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한전산업 노조위원장에게 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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