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6년 중형…항소심 진행중
유족.변호인, 수사기록 공개 등 요구
유족.변호인, 수사기록 공개 등 요구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를 둘러싼 보상문제 등이 근 1년 만인 30일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유가족들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와 공정한 재판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정 공방은 한층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은 1심에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 심리로 내년 1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2개월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항소심은 농성자들의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인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의 조기 진압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 사항이다.
이와 결부돼 1심 재판 내내 논쟁거리가 됐던 경찰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말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를 비롯해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씩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불법행위가 더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란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쪽에서는 구조적인 사회 모순은 도외시한 채 피해자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
용산재판은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
4월22일 첫 공판으로 시작된 1심 재판은 경찰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에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전면 공개를 요구하면서 초반부터 마찰음이 심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1만여 쪽의 기록 가운데 약 3천쪽을 공개하지 않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검찰을 제재하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5월 중순 재판이 중단됐다.
법원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3개월여 만에 재개됐으나, 이후에도 변호인단의 변론 거부와 방청객들의 법정소란 등으로 파행이 이어지다 법정에 채증용 카메라가 설치하고 변호인단이 교체된 뒤에야 겨우 정상화됐다.
재판부는 9월 중순부터 1주일에 2차례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한 달 보름 만에 증인ㆍ피고인 신문에 현장검증까지 모든 공판 절차를 끝내고 구속기간 만료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1심 선고를 했다.
선고일에도 판결에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며 일부 피고인이 퇴장해 궐석 상태에서 형이 선고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와 피고인 측의 반목이 심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의가 이뤄진 것도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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