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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업·주거 대책 ‘미봉’…‘또다른 갈등’ 불씨

등록 2009-12-30 19:07수정 2009-12-30 22:05

영업보상비 불합리·분쟁조정위 형식적
‘잘 싸우면 돈 더받는’ 현실 변하지않아
철거민들은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을 뿐이다. 도심 개발로 시공사와 땅주인 등은 부자가 되는데, 세입자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다 경찰에 진압됐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여럿 숨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낮 서울시청에서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용태 신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김종생 목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낮 서울시청에서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용태 신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김종생 목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30일, 용산참사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유가족들은 임시식당 경영 등 일정한 생계대책을 얻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도심 재개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개발 추진→세입자 저항’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은 겨울을 맞아 잠시 멈췄지만 내년 봄이면 다시 곳곳에서 무리한 강제 철거가 재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용산참사는 지금의 재개발 정책이 지닌 문제점이 응축돼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 때문에 참사 직후 정부와 서울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제도 개선은 변죽만 울리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시행규칙을 포함해 모두 11군데 개정했으나, 내용을 뜯어 보면 실효성이 없고 대부분 형식적인 세입자 대책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재개발 때 상가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을 기존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올려 세입자 보상을 현실화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권리금과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 대부분을 날릴 상황에서 휴업보상금으로 4개월 뒤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왼쪽)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사과와 보상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정운찬 총리(왼쪽)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사과와 보상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정부가 자랑하는 대책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위원회가 설치되면 재개발 사업 때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선 연세대 교수(도시공학)는 “위원회에 조정 결과를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조정 내용에 불만을 품은 반대자가 또다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결국 위원회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용산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영업권과 주거권 등 무형의 권리에 대한 보상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상체계에 있어서 권리금 등 상가 세입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부분은 반영되지 않아 결국 ‘잘 싸우면 돈 더 받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용산이 해결되면 마치 재개발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런 의미에서 용산 사태의 해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임시상가 마련 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문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지지역계획학)는 “세입자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상가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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