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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2디옵터 미만’은 현역

등록 2009-12-30 19:40

국방부, 시력 등 신검 기준 강화
국방부는 30일 근시와 난시, 부동시, 사구체신염 등의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근시는 -12디옵터 이상이 돼야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10디옵터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처분 기준에서 근시는 -2디옵터를, 난시는 1디옵터를 각각 상향 조정했다”며 “병역자원 감소와 각막굴절 교정 수술 등의 발달을 고려해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콩팥 질환인 사구체신염과 비박형 기저막신병증 등의 판정기준을 기존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올렸다. 사구체신염 등은 병역면탈에 자주 악용된 대표적 질환이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징병검사 때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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