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교사들의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직원 72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모두 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 지부 전임자 등 35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 7월1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2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규탄’이라는 제목의 제2차 시국선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에겐 지난 6월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18일 이뤄진 제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가운데 정 위원장 등 8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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