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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저소득층 전·월세금 공제…소득·법인세율 1% 인하 ■ 전자제품에 개별소비세 부과 세금 |소득세율 인하=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 구간, 8800만원 초과 구간은 변동없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공제율(20%)은 그대로다. 소득공제 적용 금액이 총급여 20%에서 25%로 올라가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2010년 신규가입자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만 2012년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유지된다. 법인세율 인하=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이 현행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변함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한 세대가 소유한 경차 한 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엘피지(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국세 전 세목에 대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인 납세자도 해당된다.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는 세무서에 우편발송하면 된다. 지난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가능하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내년 4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 수준 제품에 대해 5%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보금자리주택 5년간 살아야 금융·부동산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200만원까지 상향=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 기준을 올려두면 된다. 지금은 보험료 할증 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 제출 요구와 해당 주택 출입 권한을 줘 보금자리 주택 관리를 원할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내년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하도록 돼 있다. ■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교통·통신 |우측 보행 본격 시행=수십년동안 지속돼온 좌측 통행이 반대로 바뀐다. 현재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우측 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사무가 내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 관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판매 뒤 관리 강화=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안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안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요금제 개선=에스케이(SK)텔레콤은 3월중, 현재 10초 단위 과금 방식을 1초 단위로 변경하고, 낙전수입을 없애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이동통신 업체별로 수십종이 넘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고르기 편해진다.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개인정보 관련 법령 강화로, 포털·쇼핑몰·게임업체 등은 1월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들 정보의 암호화가 이뤄지면 해킹 등 유출사고가 일어나도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 도시가스비 3월 인상될 듯 에너지·농식품 |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새해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라 연동하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에 견줘 요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3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입 쇠고기에도 이력추적제 도입=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이력제가 새해 12월부터는 수입 쇠고기에도 시행된다. 수입 쇠고기 제품에 ‘무선주파수 식별장치’(RFID)가 붙어 원산지와 부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대상 확대=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의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보험 대상 품목이 20개 농작물, 13개 가축류, 1개 어종에 제한됐지만, 새해부터는 모든 품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에는 자연재해만 보험 대상으로 삼았지만, 내년부터는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화재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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