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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소득층 전·월세금 공제…불법 파일 내려받아도 배상책임

등록 2009-12-30 22:33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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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저소득층 전·월세금 공제…소득·법인세율 1% 인하

■ 전자제품에 개별소비세 부과

세금 |소득세율 인하=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 구간, 8800만원 초과 구간은 변동없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공제율(20%)은 그대로다. 소득공제 적용 금액이 총급여 20%에서 25%로 올라가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2010년 신규가입자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만 2012년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유지된다.

법인세율 인하=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이 현행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변함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한 세대가 소유한 경차 한 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엘피지(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국세 전 세목에 대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인 납세자도 해당된다.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는 세무서에 우편발송하면 된다. 지난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가능하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내년 4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 수준 제품에 대해 5%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보금자리주택 5년간 살아야

금융·부동산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200만원까지 상향=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 기준을 올려두면 된다. 지금은 보험료 할증 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 제출 요구와 해당 주택 출입 권한을 줘 보금자리 주택 관리를 원할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내년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하도록 돼 있다.

■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교통·통신 |우측 보행 본격 시행=수십년동안 지속돼온 좌측 통행이 반대로 바뀐다. 현재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우측 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사무가 내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 관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판매 뒤 관리 강화=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안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안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요금제 개선=에스케이(SK)텔레콤은 3월중, 현재 10초 단위 과금 방식을 1초 단위로 변경하고, 낙전수입을 없애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이동통신 업체별로 수십종이 넘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고르기 편해진다.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개인정보 관련 법령 강화로, 포털·쇼핑몰·게임업체 등은 1월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들 정보의 암호화가 이뤄지면 해킹 등 유출사고가 일어나도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 도시가스비 3월 인상될 듯

에너지·농식품 |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새해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라 연동하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에 견줘 요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3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입 쇠고기에도 이력추적제 도입=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이력제가 새해 12월부터는 수입 쇠고기에도 시행된다. 수입 쇠고기 제품에 ‘무선주파수 식별장치’(RFID)가 붙어 원산지와 부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대상 확대=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의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보험 대상 품목이 20개 농작물, 13개 가축류, 1개 어종에 제한됐지만, 새해부터는 모든 품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에는 자연재해만 보험 대상으로 삼았지만, 내년부터는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화재까지 포함한다.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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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 직영급식…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으로

■ 대학 연 200만원 생활비 대출

교육 |교원평가제 시행=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평가 주체,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교원평가 관련 법안에 담길 예정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별로 교원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졸업 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등록금 전액과 1년에 200만원까지 생활비도 대출받을 수 있다. 새 대출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으로, 대학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 급식 직영화=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2010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는 위탁급식을 할 수 없다.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위탁급식 실시학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2010년부터 전면 직영화하도록 개정됐다. 직영전환 유예기간 동안 많은 학교들이 직영 전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새 급식법 도입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1월부터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결핵환자 본임부담률 10%로

보건·복지 |건강보험 확대=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는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내려간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확대=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한 진료비 지원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진료정보 알권리 강화=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상 항목과 가격을 책자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운전면허 취득비·기간 축소

행정·법무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 현행 7단계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앞으로는 3단계 또는 5단계로 줄어든다.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고, 수강료도 면제된다. 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게 된다.

여권 신청 때 지문 채취=여권 발급 신청 때 본인 인증을 위해 지문을 채취해 대조하며, 지문 채취는 오른쪽 검지에서 왼쪽 검지 순으로 이뤄진다. 또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가 추가로 지정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여권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 신규 여권발급 수수료(유효기간 10년 4만원/5년 3만5천원)와 동일했던 재발급 수수료는 2만5000원으로 낮춘다. 재발급 때 유효기간은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한으로 한정한다.

■ 음식쓰레기 양따라 수수료

환경·노동| 휴대폰 통한 기상예보 실시=기상청은 9월부터 동네 예보와 해상 기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휴대폰을 통해 자기 동네와 해상의 기상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 수수료 제도 도입=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생활폐기물과 달리 음식쓰레기는 줄지 않고 있다며,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 부과 체계를 도입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올해 400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된다. 주 44시간제 사업장(주 226시간)의 경우 한달 월급은 92만8860원, 주 40시간제 사업장(주 209시간)은 85만8990원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확대=내년 2월부터 적용 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확대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계속고용지원금 혜택을 받는다.

■ 군대 부적응땐 보충역 갈수도

국방·보훈| 대학 1·2학년도 예비 장교 후보생 지원=대학 1·2학년 학생들도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장교로 복무를 희망하는 1·2학년은 다니는 대학 학군단에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 부적응 현역병 보충역 편입=복무 중인 현역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심사를 통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가운데 신체등위 5등급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은 면제했으나 2010년부터는 5급이 되지 않아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하거나 질병 전역 때 봉급 전액 일시 지급=현역병이 사망하거나 전·공상(임무 수행 중 다침)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면 봉급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군인과 군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동원훈련 보상비 5000원 인상=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훈련 보상비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국가유공자보상금 5% 인상=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은 각각 5% 인상된다.

■ 불법 파일 내려받아도 배상책임

문화|저작권법 개정=내년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돼 불법 복제된 영화·음악 파일 등을 내려받기(다운로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 저작권법에는 이런 행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두지 않지만, 저작권자가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유시시(UCC) 등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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