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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일로 자자손손 부귀영화
반역자 재산박탈 정당하다”

등록 2009-12-31 06:42수정 2009-12-31 09:10

‘친일 후손들 땅찾기’ 소송 재판부, 추상같은 꾸짖음
법원이 친일 인사의 후손이 낸 ‘조상 땅찾기 소송’ 판결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직접 인용하며 친일·매국 행위를 비판해, 다른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 인사 나수연의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경기 화성시 일대 6만8000여㎡(2만600여평)의 땅을 되돌려 달라”며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 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됐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권 등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 인사 후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등을 따진 뒤, “친일·반민족 행위는 무력에 의한 강압적 불법 통치에 부역하고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관직과 재산을 하사받아 자자손손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추구한 행위”라며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신뢰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미미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수연의 후손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도 “이 법은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늦어진 과거 청산을 뒤늦게나마 바로잡기 위해 헌법의 기본이념에 근거해 제정된 법”이라고 규정했다.

나수연은 무관 출신의 구한말 서화가로 1889년 남궁억 등과 함께 <황성신문> 발간에 참여하고 독립협회 활동도 했지만, 러·일 전쟁에서 일제가 승리한 뒤 본격적인 부역에 나서 1918년 중추원 참의까지 올랐다. 그 뒤로도 식민사관에 근거한 <조선반도사> 편찬 등에 협력해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됐다. 이를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4월 나수연이 물려준 땅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하자 후손들이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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