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5일 토지 매매대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모(7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심 법원은 피고인이 70세 이상임에도 변호인 없이 재판을진행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인, 심신장애의 의심자등일 경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은 작년 3월 10일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사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피고인은 70세 이상이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소송절차에 해당, 원심은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던 정씨는 2001년 4월 복지법인 소유의 토지를 교회에 32억원에 매각하면서 29억원은 토지 매매대금, 3억원은 선교지원금 형태로 받기로 합의한 후 선교지원금 형태로 받은 3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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