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불법취업자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가 설립을 추진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출한 `서울ㆍ경기ㆍ인천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 미비와 주된 구성원이 불법취업자인 점을 고려해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신고서 접수 후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수와대표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등 취업자격 확인 자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또한 신고된 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ㆍ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은 자료를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이 같이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조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어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조 가입과 설립 등이 허용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장래에 근로조건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7일 오전10시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 인간사냥 강제추방 규탄 시민ㆍ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과 추방을 중지하고 외국인 노조 `탄압'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7일 오전10시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 인간사냥 강제추방 규탄 시민ㆍ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과 추방을 중지하고 외국인 노조 `탄압'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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