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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임처분은 위법”

등록 2009-12-31 18:36수정 2010-05-23 20:24

법원 “징계권 남용”
서울시교육청 “항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므로 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31일 해직교사 사(53·서울 선사초)씨 등 7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승소한 교사는 송씨 외에 정상용(42·서울 구산초), 윤여강(50·서울 광양중), 김윤주(34·서울 청운초), 박수영(36·서울 거원초), 설은주(29·서울 유현초), 최혜원(26·서울 길동초)씨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 거부를 유도해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유사한 행위를 한 교사들 중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며 “이는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해 징계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10월 김인봉 전북 장수중 교장이 일제고사 날에 일부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을 비교 근거로 들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일부 교사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 등의 행위가 징계 근거인 ‘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는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부여했을 뿐이어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송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송씨 등이 2008년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내고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해임 처분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고사 반대를 이유로 해임당한 교사들이 낸 소송의 첫 결과다. 같은 이유로 해임당한 남정화씨 등 4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사립학교 교사 김영승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송씨는 판결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온 국민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 이번 징계에 책임져야 할 교육관료들에게 엄정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비상식적이고 이성을 잃은 행위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정민영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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