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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은 현금으로만…” 뻔뻔한 ‘투캅스’

등록 2010-01-03 13:54

정읍지청, 뇌물수수 경찰 간부 2명 구속
면세유 업자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전북지역 경찰 간부 2명이 구속되자 경찰의 해이한 기강과 떨어진 직업 윤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A씨와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B씨의 범죄 행각은 '철면피'와 '날강도'를 연상시킬 만큼 뻔뻔하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31일 군산시 소룡동 옛 군산해양경찰서 부근 주차장에서 "면세유 불법 유통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면세유 업자의 청탁을 받고 현금 2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는 2005년 5월 중순 김제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500만원을 주면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유흥주점에 전화를 걸어 업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성매매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업주에게 먼저 연락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데서 그의 일그러진 직업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B씨는 면세유 사건을 축소해 주는 대가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업자로부터 현금과 꽃게상자 등 9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지난해 8월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받은 대담함까지 보였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모두 현금으로만 뇌물을 받았다.

토착비리 척결에 힘써야 할 경찰관들이 이처럼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되자 경찰의 풀어진 기강과 떨어진 직업윤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원 김모(32.여.전주시 평화동) 씨는 "민관 유착관계와 토착비리를 척결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뇌물이나 받고 다니니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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