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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더럽고 산만해야’ 기초수급자 자격?

등록 2010-01-03 18:58

올해부터 근로능력 판정때 ‘공무원 평가’ 도입
외모관리 등 인권침해·자의적 판단 기준 논란
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단 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인데다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어 빈곤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복지부는 3일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가운데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낸 뒤, 시·군·구청 공무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으나, 올해부터는 공무원 평가가 새로 추가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공무원 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인정되면 일을 해야 기초생활 급여가 지급되고, 의료급여도 2종으로 분류돼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등 혜택이 줄어든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시·군·구청 공무원의 평가 내용을 보면, 판정 기준은 모두 10개 항목이며, 각 항목마다 0~4점의 점수를 매기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외모관리의 경우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는 0점,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는 1점,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늘 같은 옷을 입는다’는 2점 등으로 점수가 정해져 있다. 또 집중력 항목은 ‘산만해 한 가지 일을 마무리 해본 것이 거의 없다”는 0점, ‘한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는 1점이며, 자신감 항목은 ‘자포자기’ 0점, ‘작심삼일’ 1점 등으로 평가하게 돼 있다. 낮은 점수를 받을수록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은 “항목 기준들이 대체로 수급자는 ‘더럽다’ ‘무능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줄 수 있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급자 처지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기를 원할텐데, 이는 정부가 앞장서 가난한 이들에게 ‘평소에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자포자기 생활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급자를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시·군·구청 공무원이 ‘산만하다’ ‘작심삼일’ 등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빈곤층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수급자를 만나는 것은 물론, 주민센터와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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